원장 소개·진료 철학·콘텐츠 자산 집필, 공사 과정 기록 촬영, 교통 광고 자리 확인과 예약, 개원 예정 안내광고 심의 접수
D-30 마감, 준공
가구·장비 반입, 소방·시설 점검
실내·원장 촬영, 본광고 시안 확정, 플레이스와 광고 계정용 서류 준비
D-7 개설 신고
보건소 개설 신고, 사업자등록, 요양기관 신고
플레이스 등록, 광고 계정 개설, 본광고 심의 접수, 심의필 즉시 현수막·교통·검색광고 게첨
D-Day 오픈
진료 시작
정식 홈페이지 전환, 콘텐츠 발행 시작, 예약 채널 연결
개원 인테리어 기간 D-90 타임라인, 개원 마케팅 시작 시점부터 오픈까지 마케팅 일정
착공과 동시에 개원 예정 홈페이지부터 여는 이유
정식 홈페이지는 기획과 제작에 한두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착공과 동시에 병원명, 위치, 개원 예정 시기, 진료과목, 원장 소개, 오시는 길, 개원 알림 신청만 담은 한 페이지짜리 개원 예정 홈페이지를 먼저 엽니다. 여기 들어갈 원장 소개와 진료 철학 문장은 다음 장에서 말할 브랜딩 서면 질문지의 미션과 차별점 답에서 그대로 옮겨 옵니다.
이 페이지가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메인이 검색엔진에 등록되고 색인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와 구글 서치콘솔 등록을 이때 끝냅니다. 둘째, 공사 가림막이나 임대 현수막을 보고 병원명을 검색한 동네 주민이 빈 검색 결과 대신 병원 페이지를 만납니다. 셋째, 개원 알림 신청으로 오픈 전에 잠재 환자의 연락처가 쌓입니다. 정식 홈페이지는 같은 도메인 위에서 확장하면 되니 색인이 끊기지 않습니다.
내용은 의료법이 심의 없이도 게재할 수 있다고 정한 기본 정보 범위, 곧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 성명과 면허 종류,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위주로 구성합니다. 개설 신고 전이므로 시술 효과나 이벤트 문구는 넣지 않습니다. 애매한 표현은 관할 보건소에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개원 예정 홈페이지를 착공과 동시에 여는 이유 세 가지, 개원 마케팅 시작 시점의 첫 작업
개원 전 마케팅 준비, 인테리어 기간에 끝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인테리어 기간에 끝내야 할 개원 전 마케팅 준비는 방향성 정리 하나와 실행 항목 열 가지입니다. 원장님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것과 대행사에 맡길 것을 나눠 두면 공사 중에도 감당이 됩니다.
방향성부터 정합니다, 브랜딩 서면 질문지는 인테리어 기간에 씁니다
믿는구석이 개원 병원과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은 제안서가 아니라 서면 질문지입니다. 병원명과 원장님 성함 같은 기본 정보부터 인테리어 완료, 개설 신고, 심평원 등록, 오픈일까지의 일정, 주요 환자가 사는 동네와 역 이름, 경쟁 병원 서너 곳, 슬로건과 미션과 차별점을 먼저 묻습니다. 이어서 1년 뒤 목표 월 매출과 그에 필요한 하루 내원 환자 수, 환자 페르소나와 그들이 검색할 키워드, 가장 밀고 싶은 진료 세 가지와 광고하지 않을 진료, 환자 호칭과 어미 톤, 원장님 사진 노출 방침, 채널 우선순위, 개설 신고 전과 후로 나눈 서류 목록까지 한 장에 담습니다.
이 답이 방향성입니다. 개원 예정 홈페이지의 진료 철학 한 단락, 오픈 후 발행할 콘텐츠의 주제, 광고 소재의 헤드라인, 키워드 리스트, 심의에 넣을 문구가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질문지에 적은 동네와 역 이름이 그대로 검색 키워드가 되고 교통 광고 자리가 됩니다. 방향이 없는 채로 제작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와 광고와 콘텐츠의 말투가 제각각이 되고, 원장님은 공사 중에 수정 요청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지는 인테리어 착공 전후에 씁니다. 공사 중에 원장님이 직접 써야 하는 마케팅 문서는 사실상 이것 하나입니다. 한 번에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 정보와 개원 일정, 지역과 경쟁 병원, 차별점과 밀고 싶은 진료까지만 먼저 적어 주시면 대행사는 그날부터 키워드 설계와 홈페이지 제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지가 채워지면 나머지 준비는 아래 표로 정리됩니다.
항목
원장님이 직접
대행사가
완료 시점
브랜딩 서면 질문지 작성
답변 작성
질문지 제공, 답변 정리와 전략 반영
착공 전후
병원명·도메인 확정
후보 결정
상표·도메인 중복 확인
착공 전
개원 예정 홈페이지
진료 철학 한 단락
제작, 검색엔진 등록
착공 직후
키워드 설계
주력 진료 확정
지역·진료 세부 키워드 리스트
착공 직후
원장 소개·진료 철학 원고
인터뷰 응답
집필·편집
공사 중반
콘텐츠 자산 (오픈 후 발행할 글)
의학적 검수
초안 작성
공사 중반~후반
공사 과정 기록, 준공 후 촬영
일정 협의
촬영 디렉션
공사 중, 준공 후
광고 소재 시안 (현수막·교통·검색·배너)
컨펌
제작, 심의 기준 검토
준공 전
교통 광고 자리 확인과 예약
동선 현장 확인
매체사 문의, 예약
공사 중반
개원 예정 안내광고 심의 접수
인테리어 계약서 제공
접수, 보완 대응
공사 중반
플레이스·광고 계정 서류 준비
신고증·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대행
개설 신고 당일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광고 자리는 인테리어 기간에 예약해야 합니다
믿는구석이 지역 병원을 대행하며 보는 첫 신환의 동선은 대체로 걸어서 오거나 대중교통 한두 정거장 안입니다. 그래서 개원 홍보에서 병원 앞 버스정류장 쉘터, 병원 앞을 지나는 버스 노선, 가까운 지하철역 출구 광고가 여전히 힘을 씁니다.
문제는 자리입니다. 정류장 쉘터와 역사 광고는 공공시설에 붙는 매체라 면 수가 정해져 있고, 지하철 역구내 광고는 운영사가 입찰로 선정한 광고대행사를 통해 판매됩니다. 좋은 자리는 다른 광고주가 장기로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 직전에 알아보면 원하는 자리가 이미 나가 있어 두어 정거장 떨어진 자리로 시작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병원 위치에서 환자 동선을 직접 걸어 정류장 위치와 출구 방향, 환승 동선을 확인합니다. 둘째, 매체사에 해당 자리의 가능 시점을 확인하고 오픈 주간에 맞춰 예약합니다. 셋째, 게첨은 심의필 이후에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 광고는 의료법이 정한 심의 대상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자리는 인테리어 기간에, 게첨은 심의 뒤에. 이 순서만 지키면 오픈 첫 주에 동네에서 병원이 보입니다.
개원 전 마케팅 준비,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광고 자리 예약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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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준비 목록을 혼자 채우기 벅차다면, 병원 전문 세무 신승회계법인과 병원 마케팅 전문 믿는구석이 함께하는 개원성공파트너스 개원 세미나에 오시면 됩니다.
매월 말에 열리고, 세무와 마케팅뿐 아니라 개원 자금, 인테리어, 의료장비, 법무, 노무, 부동산 입지까지 아홉 개 분야 전문가가 개원 준비 순서대로 실전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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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1년 이내 개원 예정 원장님이고 회차당 정원이 적어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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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별 일정과 장소, 혜택은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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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전 홍보는 어디까지 해도 되나요?
현수막, 전단, 버스와 지하철, 전광판, 포털처럼 심의 대상 매체에 하는 오픈 전 홍보는 심의를 받은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설 신고 전이라도 개원 예정 안내광고는 대체서류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 이 제도를 쓰면 오픈 전 홍보를 합법적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신문과 인터넷신문, 현수막·벽보·전단,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그리고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 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이 필요하지만, 병원명과 위치, 개원 시기 같은 기본 정보로 구성된 개원 예정·이전 안내광고(직권심의 대상)에 한해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중 하나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 내용이 들어간 본광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고증을 받으면 일주일 안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면 승인이 취소됩니다.
심의는 심의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접수 후 결과 통보까지 8일에서 15일이고, 보류나 보완이 붙거나 접수량이 몰리는 시기에는 더 걸립니다.
그래서 개원 예정 안내광고 심의는 공사 중반에 넣어야 오픈 전에 게첨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서가 곧 심의 신청 서류가 되는 셈이니, 계약서를 쓰는 날이 오픈 전 홍보의 시작일입니다.
오픈 전 홍보를 안전하게 앞당기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중반에 인테리어 계약서로 개원 예정 안내광고 심의를 접수합니다. 병원명, 위치, 개원 시기, 진료과목 같은 기본 정보만 담은 단순 안내광고여야 대체서류 접수가 됩니다.
심의필을 받으면 예약해 둔 정류장·역사 자리와 현수막에 개원 예정 안내를 먼저 겁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자기 건물 벽면이나 가림막, 지자체 지정게시대에만 신고 후 걸 수 있습니다.
준공 후 관할 보건소에 개설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건소마다 다르고, 개설 신고 후 3개월 안에 진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고증이 나오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등록증으로 스마트플레이스와 검색광고 계정을 만듭니다. 플레이스의 진료과목과 전문의 표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한 내용을 따라가므로 요양기관 등록까지 마쳐야 정보가 온전해집니다.
진료 안내가 담긴 본광고 심의를 접수하고, 심의필이 나오면 심의번호를 표기해 심의받은 내용 그대로 검색광고와 본광고로 전환합니다. 네이버처럼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포털 광고도 심의 대상입니다.
오픈 주간에 홈페이지를 정식 버전으로 바꾸고 콘텐츠 발행을 시작합니다. 자체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지만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표현은 그대로 적용되고, 네이버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게시물 중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게시물마다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오픈 전 홍보 순서 6단계, 개원 마케팅 시작 시점부터 심의와 게첨까지
믿는구석은 심의를 한 번에 통과시키는 것을 개원 마케팅의 기본으로 봅니다.
보완 한 번이 1~2주를 더 잡아먹고, 그 1~2주가 오픈 전 홍보 기간을 그대로 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고 소재는 인테리어 기간에 심의 기준으로 먼저 만들고, 신고증이 나오는 날 본광고를 바로 접수합니다.
심의 절차와 비용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FAQ
인테리어 업체가 정해지기 전에도 마케팅을 시작할 수 있나요?
네. 입지가 확정됐다면 브랜딩 서면 질문지 작성, 병원명과 도메인 확정, 키워드 설계, 진료 철학 정리는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원 예정 안내광고 심의도 임대차계약서로 신청할 수 있어 인테리어 계약 전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설 신고 전에 개원 예정 홈페이지나 SNS를 올려도 되나요?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진료과목, 의료인 성명, 진료시간처럼 의료법이 심의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정한 기본 정보 범위로 구성하면 됩니다. 시술 효과, 이벤트, 비교 표현은 넣지 않고, 현수막이나 대형 포털 광고처럼 심의 대상 매체는 심의 뒤에 진행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오픈 후에 마케팅을 시작하면 얼마나 늦어지나요?
개설 신고, 사업자등록, 플레이스와 광고 계정 개설, 심의 통과까지만 해도 3~4주가 걸립니다. 홈페이지 제작과 검색 색인까지 더하면 개원 후 첫 한두 달이 마케팅 없이 지나갑니다.
인테리어 기간에 드는 마케팅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구간은 광고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와 촬영, 광고 소재 제작비, 교통 광고 자리 예약금 같은 제작비 위주입니다. 개원 마케팅 전체 예산은 별도 글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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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 글은 병원 전문 마케팅 실행사 (주)믿는구석의 안성열 대표가 실제 개원 마케팅 대행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원도 운영도, 병원의 믿는구석.
다음 글에서는 개원할 때 홈페이지, 블로그, 플레이스를 어떤 순서로 만들어야 하는지 다룹니다.